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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 전국 외고/국제고 입시, 현 중2 '영어내신 절대평가''면접과 국어/사회 내신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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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 작성일17-04-03 09:14 조회6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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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부터 전국 외고/국제고 입시 영어내신성적 반영 방식이 모두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바뀐다. 현재는 중학교 2학년 성적만 성취평가제로 반영하며 3학년 성적은 상대평가인 9등급제로 도입해왔다. 이에 따라 동점자를 가리는 데서 면접과 국어/사회 내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논란을 겪었던 광역 자사고 입학전형에서 자소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올해 면접 대상자에 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대신 허수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학원서를 출력해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아 지원학교에 제출하도록 한다. 지난해 논란 당시에도 원서를 낼 때 자소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도록 할 경우 허수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다. 허수지원에 대한 방지책은 마련됐지만 자소서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2019학년부터 외고/국제고 입시 영어내신성적 반영 방식이 모두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바뀐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서울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고입전형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교육청 소재 모든 고교의 2018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방법 등 기본 사항을 사전 공고하는 것으로 매년 각 교육청은 3월31일까지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2019학년부터 외고/국제고 입시에서 영어내신성적 반영 방식이 모두 성취평가제로 바뀐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외고/국제고 입시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외고/국제고 입시에서는 1단계에서 중학교 2, 3학년 4개 학기의 영어 내신 성적을 산출해 반영하고 있다. 이 중 중2학년 2개 학기 성적은 성취평가제를, 중3학년 2개 학기 성적은 석차 9등급 성적으로 반영한다. 하지만 현재 중2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2019학년부터는 중3학년 2개 학기 성적까지 모두 성취평가제로 산출하게 된다.

성취평가제는 성취수준을 A B C D E로 구분하는 것으로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판단해 절대평가하는 방식이다. 비교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서열을 비교하는 석차 9등급제와는 대비되는 방식이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상대평가제의 경우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기 위한) 문항 조정 같은 학교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광역자사고 자소서 제출, 면접 대상자로 제한>
광역 자사고의 자소서 제출 시기가 또다시 변경됐다. 2018학년부터는 1단계 추첨 후 면접대상자만 작성하도록 했다. 2017학년의 경우 자소서는 학생이 1단계 추첨 전 후 시기를 선택해 작성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1단계 추첨 후 면접대상자만 자소서를 작성하면 된다.

허수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전 담임교사 확인을 받도록 한 점이 신설됐다. 지원자는 입학원서를 온라인으로 입력한 후 출력해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고 난 후 지원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찔러보기’식으로 무작정 지원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추첨 통과 후부터 자소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짧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소서 제출 시기는 지난해 서울청이 2017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면접 대상자에 한해 자소서를 받도록 한 데서 처음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서울청은 입시와 업무부담을 경감한다는 이유로 원서접수 시점에 자소서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에 광역 자사고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허수 지원자를 다수 양산할 수 있어 자사고의 선발권이 퇴색된다는 이유였다.

이후 교육청과 서울지역 22개 광역 자사고 중 선발권을 포기한 경문고와 장훈고를 제외한 20개교는 자소서 제출시점을 학생의 선택에 맡기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면접대상자 확정절차인 1단계 추첨 이전과 이후 중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소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절충안 역시 원서 접수 시점에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서울청의 의견이 결국 관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다시 서울청은 학생의 선택에 맡기는 절충안 대신, 면접대상자에 한해 자소서를 받게 하도록 방침을 바꾼 것이다.






대신 올해는 허수지원자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부터 담임 교사의 확인을 받고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담임 교사 확인을 통해 어느정도 허수 지원 방지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1단계 추첨을 통과한 이후 자소서를 준비해야 하므로 자소서를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논란 당시에도 허수지원과 함께 제기됐던 우려다. 한 업계 전문가는 “교육청은 자소서 제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사교육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논리다. 자소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자소서를 도울 수 있는 기간은 더욱 짧아지게 된다. 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자소서 첨삭 등에 관한 수요는 사교육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오히려 자소서 관련 사교육시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확대..서울국제고 모집정원 30%>
올해 고입 전형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은 확대된다. 서울국제고는 모집정원의 30%를, 마이스터고는 10% 이내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서울국제고는 서울지역기회균등 전형이 신설돼 25개 자치구에서 1명씩 선발한다. 사회통합전형이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형이다.

외국인 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외국인 학생 입학전형도 새로 도입된다. 전기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해당 고교에 직접 지원하며 정원외로 선발한다. 모집인원 등 구체적인 선발 방법은 학교별로 정한 전형요강에 따를 예정이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전체적인 기본 틀은 매년 동일하다. 전기고에는 영재학교(서울과고), 특수목적고(과고, 외고, 국제고, 예고, 체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자사고,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서울미술고), 일반고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대원여고/염광고 관악예술과)가 포함된다. 전기고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후기고에 입학할 수 없다. 영재학교는 전기고에 포함되지만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따르지 않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따르지 않고 따로 전형을 실시한다.

과고와 외고/국제고는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과고의 경우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을 금지하며 교과지식만을 묻는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도 금지한다. 서울 소재 과고는 세종과고 한성과고 2개교다.

외고와 국제고의 선발방식은 1단계 영어 내신 성적 및 출결(감점)로 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한다. 2단계는 1단계 성적과 면접을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1단계에서 반영되는 영어 내신성적을 2019학년부터 중 2,3학년 모두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서울 소재 대상학교는 서울국제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여자외고 한영외고 등 7개교다.

자사고는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는 1단계 내신성적/출결(감점)으로 정원의 1.5~2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 성적과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성적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며 2단계 면접대상자만 자소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서류를 갖춰 지원학교에 제출한다. 학교에 따라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선발하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첨 후 면접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소재 광역 자사고는 경문고 경희고 대광고 대성고 동성고 배재고 보인고 선덕고 세화고 세화여고 숭문고 신일고 양정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장훈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 대부고 현대고 휘문고 등 총 22개교다.

마이스터고의 경우 교과성적, 인성, 면접 및 학교별 선택요소로 선발하도록 한다. 교과성적은 일반전형의 경우 50% 이하, 특별전형은 30% 이하로 반영한다. 인성요소에서는 출결과 봉사활동을 필수로 하되 행동특성/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등은 선택할 수 있다. 면접에서는 학생의 적성, 진학동기, 향후 진로계획 등 성장가능성을 보며 총점의 10% 이상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베리타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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